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빈차표시되어있던 택시타려구하다가..
작성일
2018-10-23 00:38:38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403
낮에 빈차표시되어있던 택시타려고 하다가.. 택시 문을 열었더니
손님인 어느아줌마하고 다른사람이 이미 타고 있더군요..
분명히 빈차표시 되어있었는데 창문이 흑백으루 가려져 있어서 손님이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순간.. 생각을 못해 어찌할지몰라; 사죄도 못하고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아줌마도 당황했던것인지 놀래시더라구요..
고의는 아니였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택시기사분들중 다른손님이 타구 있을때 빈차표시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신경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잘못하다 시비충돌이 생기면 어떻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