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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부당함을 없애자

작성일
2007-03-26 11:58:02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278

[답변] [답변]부당함을 없애자

작성일
2007-03-26 13:43:22
작성자
최철민
0. 우리시 공영주차장 이용에 있어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0. 민원인께서 이용하신 하대1 공영유료주차장은 2급지로서
   운영시간은 09:00 ~ 21:00까지 입니다.
0.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부당 요금 징수 및 불친절,
    주차권 1장을 수회 사용등 주차장 운영에 부당한 점을 
    적발하여  주차장위탁관리자 및 주차관리원에 대해 1차
    주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며
0. 추후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위탁관리자
   및 주차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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