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부당함을 없애자
- 작성일
- 2007-03-26 11:58:02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278
하대동 롯대리아앞 복개도로 주차장의 부당함에 ..
지난 금요일 6시55분에 회식으로 주차후 8시20분경에 나오니 3천원의 요금을 징수하길래 진주시 규정에
최초 30분은 300원이고 10분당 100원으로 명시가 되어있다
그건그겄이고 3천원내라고 하여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
오늘11시에 시공무원과 사실 확인을 마첫지만 공무원은 주의를 시킨다고 하는데 당한 사람은 바보인가
규정은 필요치 안다 이말로 들린다
학실한 조치를 원한다
[답변] [답변]부당함을 없애자
- 작성일
- 2007-03-26 13:43:22
- 작성자
- 최철민
0. 우리시 공영주차장 이용에 있어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0. 민원인께서 이용하신 하대1 공영유료주차장은 2급지로서
운영시간은 09:00 ~ 21:00까지 입니다.
0.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부당 요금 징수 및 불친절,
주차권 1장을 수회 사용등 주차장 운영에 부당한 점을
적발하여 주차장위탁관리자 및 주차관리원에 대해 1차
주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며
0. 추후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위탁관리자
및 주차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