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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전환공사

작성일
2018-05-15 12:58:09
작성자
강보성
조회수 :
896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18-05-29 16:06:38
작성자
규제개혁
 1. 도시가스사업은 전기, 통신 등과 같이 민간재원사업으로 도시가스회사의 자체 투자예산범위 내에서 수용가에서 가스공급을 희망할 시 수요조사, 주변배관과의 인접가능성, 시설분담금,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회사〔(주)지에스이〕에서 공급여부를 결정하나 대부분 도시가스 공급은 시설 분담금 및 내관공사비 등 투자비 문제로 사용자의 공급요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2. 가정집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설치 공사는 도시가스공사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우리시에서는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가스 사용자가 시공자를 선정하여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하고 있어 사적인 계약에 의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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