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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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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
법 제15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정지15일 | 영업정지1월 | 영업정지3월 | 영업정지6월 |
위반사항 | 위반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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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회 | |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고가격이상으로 제조담배를 판매한 때 | 6월 | 9월 |
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포장 및 내용변경 후판매한 때, 공사·수입업자·도매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제조담배를 양수한 때 | 3월 | 6월 |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의 제거 등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월 | 3월 |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제조담배를매입하지 아니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한 때 | 15일 | 1월 |
기타 담배사업법 또는 동법의 명령에 위반한 때 | 각 사안에 따라 제1호∼4호를 참고하여 1년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