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석유정제업자 | 석유 수출입 업자 |
석유판매업자 | ||||
---|---|---|---|---|---|---|---|---|
등록 대상 |
신고 대상 |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
주유소/ 용제 판매소 |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
신고 대상 |
|||
법 제4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석유정제업) |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3천만 원 | 2천만 원 | - | - | - | - | - |
법 제8조6항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신고를 한 때 (천연가스) |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 | - | 3천만 원 | - | - | - | - |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보고를 한 때 (석유소비현황) | 법 제38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9호 |
3천만 원 | 2천만 원 | 2천만 원 | 1천만 원 | 2백만 원 (주요석유 소비자는 이에준함) |
1천만 원 | 1백만 원 |
법 제8조 제2항 또는 제9조2항의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 법 제38조 제2항 제4호 |
- | - | 1천만 원 | 5백만 원 | 3백만 원 | 5백만 원 | 2백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