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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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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
150만 원 |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포장 또는 봉지에 실량 또는 함량의 표시와 상호 또는 성명의 부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3조 제1항 제2호 |
100만 원 |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한 보고, 자료제출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100만 원 |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3조 제2항 제1호 |
50만 원 |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3조 제2항 제2호 |
50만 원 |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경우 | 법 제33조 제2항 제3호 |
50만 원 |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3조 제2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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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료유미터의 경우 | 50만 원 | |
나. 액화석유가스미터의 경우 | 50만 원 | |
다. 기타 계량기의 경우 | 50만 원 | |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3조 제2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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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끝달림이 1톤 미만인 저울류(분동 및 추를 포함한다)의 경우 | 10만 원 | |
나. 끝달림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저울류의 경우 | 20만 원 | |
다. 끝달림이 10톤 이상인 저울류의 경우 | 30만 원 | |
라. 전량눈새김탱크의 경우 | 30만 원 | |
마. 눈새김탱크로리의 경우 | 100만 원 | |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3조 제2항 제6호 |
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