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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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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1항 후단·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 400만 원 |
법 제1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또는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존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 500만 원 |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500만 원 |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품과 용역의 제공을 지연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 제5호 | 500만 원 |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 300만 원 |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