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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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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18조 제1항 후단 및 법 제1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등록 위반 | 법제36조 제1항 | |||
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 | 사업정지3월 |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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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한 때 | 사업정지15일 | 사업정지1월 | 사업정지2월 | |
다.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변경한 때 | 경고 | 사업정지1월 | 등록취소 | |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겸업사항을 변경한 때 | 경고 | 사업정지1월 | 등록취소 | |
마.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때 | 경고 | 사업정지1월 | 등록취소 | |
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한 때 | 사업정지1월 | 사업정지2월 |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때 | 법제36조 제1항 | 사업정지1월 | 사업정지2월 | 등록취소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때 |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때 | 법제36조 제1항 | 등록취소 | ||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때 | 법제36조 제1항 | 사업정지2월 |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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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한 때 | 법제36조 제1항 | |||
가.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 | 사업정지2월 | 등록취소 | ||
나. 직업상담원 이외의 자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때 | 사업정지1월 | 등록취소 | ||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 법제36조 제1항 | 사업정지2월 |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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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구인광고 등을 행한 때 | 법제36조 제1항 | 사업정지1월 | 사업정지2월 |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법제36조 제1항 |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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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 등을 허위로 기재한 때 | 법제36조 제1항 | 경고 | 사업정지1월 | 등록취소 |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41조(보고 및 검사)를 위반한 때 | 법제36조 제1항 | |||
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 사업정지10일 | 사업정지1월 | 사업정지3월 | |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 사업정지10일 | 사업정지2월 | 사업정지3월 | |
다.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 사업정지1월 | 사업정지2월 |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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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사업정지1월 | 사업정지2월 |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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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14조 또는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17조(타목적 이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한 회원모집·선전 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한 때 | 사업정지1월 | 사업정지2월 | 사업정지6월 |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법제36조 제1항 | |||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장기결근으로 인하여 근무를 소홀히 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 경고 | 사업정지10일 | 사업정지1월 | |
나.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 그 허가나 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때 | 경고 | 사업정지1월 | 등록취소 | |
다.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및 신고·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때 | 사업정지1월 | 사업정지2월 | 등록취소 | |
라. 근로계약 체결전에 소개요금 등을 받은 때 | 사업정지1월 | 사업정지2월 | 등록취소 | |
마.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때 | 사업정지1월 | 등록취소 | 등록취소 | |
바. 구인·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때 | 사업정지1월 | 사업정지2월 | 등록취소 | |
사.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압류한 때 | 사업정지1월 | 사업정지2월 | 등록취소 | |
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취업시킨 때(일용근로자를 소개한 경우를 제외한다) | 사업정지1월 | 사업정지2월 | 사업정지2월 | |
자. 직업소개소 내부에 등록증·요금표 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사업정지1월 | 사업정지1월 | |
차. 간판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사업정지10일 |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소의 명칭을 표시한 때 | 법제36조 제1항 | 사업정지10일 | 사업정지1월 | 사업정지2월 |
직업소개사업자가 이중신고(등록) 를 한 때 | 법제36조 제1항 |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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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 또는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한 때 | 법제36조 제1항 |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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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에 직업소개를 한 때 | 법제36조 제1항 | |||
가. 해당업무의 내용을 알고 소개한 때 |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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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업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소개한 때 | 사업정지3월 | |||
최근 1년동안 직업소개실적이 없는 때 | 법제36조 제1항 |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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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위반하여 풍속영업소 등에 직업소개를 한 때 | 법제36조 제1항 |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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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와 공동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한 때 | 법제36조 제1항 | 등록취소 | ||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회비 등 금품을 징수한 때 | 법제36조 제1항 | 사업정지1월 | 사업정지2월 | 사업정지6월 |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때 | 법제36조 제1항 | 유료:등록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