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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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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불이행 | 제1호 가, 나항 위반 |
15일미만 20만 원 15일이상 30만 원 |
제1호 다항 위반 |
15일미만 10만 원 15일이상 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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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라항 위반 |
15일미만 5만 원 15일이상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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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위반 | 제2호 가, 나항 위반 | 10만 원 |
민방위대동원 위반 | 제3호 가항 위반 | 20만 원 |
시장은 위반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신고불이행 및 교육훈련위반 과태료부과 기준액의 1/2까지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부과 할수있다. 다만 3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