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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당해 활동 또는 영업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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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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