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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등록청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목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폐쇄 및 수거조치 등
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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