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위반사항 | 행정처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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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사업의 변경등록기간을위반 한때 | 경고 | 사업정지 15일또는 과징금 20만 원 | 사업정지 2월 | 취소 |
등록한 사업의 범위를벗어난때 |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만 원 | 사업정지 2월 | 사업정지 3월 | 취소 |
사업의 지위승계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사업정지 1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또는 과징금 50만 원 | 취소 |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하고 통보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취소 |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사업정지 1월 | 취소 | |
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 경고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취소 |
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사업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 원 | 사업정지 10일 | 사업 정지1월 |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서류를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0만 원 | 사업정지 1월 | 취소 | |
관계공무원의 장부서류기타 물건의 검사를 방해한 때 |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0만 원 | 사업정지 1월 |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