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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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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 등록말소 |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 "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1년 |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등록말소 |
제81조 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 |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 " |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1년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 "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 등록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