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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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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한 자 | 법 제39조 제1호 | 50만 원 |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댐 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분한 자 또는 허위의 기록을 제출한 자 | 법 제88조 제1항제2호 | 60만 원 |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간측경과와 댐 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 법 제88조 제1항제3호 | 100만 원 |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88조 제항제4호 | 80만 원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의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법 제88조 제항제5호 | 80만 원 |
법 제71조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 법 제88조 제1항제6호 |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