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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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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한 자 | |
가. 입간판 | |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 |
①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5만 원 이상 20만 원미만 |
②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20만 원 이상 40만 원미만 |
③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40만 원 이상 80만 원미만 |
④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80만 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 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 |
①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3만원이상 10만 원미만 |
②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만 원 이상 30만 원미만 |
③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30만 원 이상 50만 원미만 |
④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50만 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 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
나. 현수막 | |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 |
①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5만 원 이상 10만 원미만 |
②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10만 원 이상 20만 원미만 |
③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
④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0만 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 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 |
①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5만 원 이상 10만 원미만 |
②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10만 원 이상 20만 원미만 |
③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20만 원 이상 50만 원미만 |
④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0만 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 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 |
①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5만 원 이상 10만 원미만 |
②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10만 원 이상 20만 원미만 |
③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20만 원 이상 50만 원미만 |
④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0만 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 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다. 벽보 | 장당 5천원이상 3만원 이하 |
라. 전단 | 장당 3천원이상 3만원 이하 |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
가. 연 1회 위반자 | 10만 원 이상 30만 원미만 |
나. 연 2회 위반자 | 30만 원 이상 50만 원미만 |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50만 원 이상 100만 원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