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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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도시주택국 주택경관과 | 기 능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정책사업 | 주택정책 지원 | ||
단위사업 | 서민복지 증진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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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119,835,000,000 원 |
사업규모 | 9,500가구 |
사업내용 |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 - 임차가구 : 임차급여 지급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급(주택노후도에 따른 주택개량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비90%, 도비7%, 시비3% |
사업위치 | 진주시 |
시행주체 | 진주시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추진경위 | 2015년 07월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기존 통합 급여체계가 분리되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대 급여로 개편됨. 2018년 현재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부서로 운영. 2018. 10.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대상자 확대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5.01.01~2029.12.31 지원대상 : 중위소득 48%이하 가구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지급,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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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9,738,874,000 원 | 0 원 | 19,738,874,000 원 |
국고보조금 |
17,763,637,000 원 | 0 원 | 17,763,637,00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1,381,616,000 원 | 0 원 | 1,381,616,00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593,621,000 원 | 0 원 | 593,621,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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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375,000원 | 1,560,000,000원 | 2,557,000,000원 | 1,560,375,000원 | 1,560,000,00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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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0 원 | 14,643,408,070 원 | 15,451,190,660 원 | 15,721,281,74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