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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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건강증진 | ||
단위사업 | 모자보건사업 |
사업목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 모자보건사업 추진하는 보조인력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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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87,000,000 원 |
사업규모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 : 1명 |
사업내용 | 난임부부 지원사업(인공,체외수정)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 : 1명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자 상담·접수 및 사후관리 모자보건사업 상담 및 안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기금50%, 도비25%, 시비25% |
사업위치 | 진주시보건소(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 |
시행주체 | 진주시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 <br />모자보건사업 지침 |
추진경위 | 난임부부 시술을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 |
추진계획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 : 1명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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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144,000 원 | 0 원 | 15,144,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7,572,000 원 | 0 원 | 7,572,00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3,786,000 원 | 0 원 | 3,786,00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3,786,000 원 | 0 원 | 3,786,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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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6,344,000원 | 2,200,000원 | 2,200,00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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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0 원 | 14,656,960 원 | 12,904,430 원 | 12,890,02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