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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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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건강증진 | ||
단위사업 | 질병관리 |
사업목적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비 또는 간병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이용 형평성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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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50,000,000 원 |
사업규모 |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
사업내용 | - 의료비 : 1인당 본인부담금 200천원/연 이내(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간병비 :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세대 중 긴급 입원으로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200천원/연 이내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중(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
사업위치 | 진주시 보건소 |
시행주체 | 진주시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9조 |
추진경위 | 2007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
추진계획 |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대상자 입원 시 입원 및 간병비 지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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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00,000 원 | 0 원 | 10,00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5,000,000 원 | 0 원 | 5,000,00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5,000,000 원 | 0 원 | 5,00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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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원 | 4,000,000원 | 0원 | 2,000,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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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0 원 | 10,000,000 원 | 12,220,000 원 | 9,20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