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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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도시주택국 주택경관과 | 기 능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정책사업 | 주택정책 지원 | ||
단위사업 | 서민복지 증진 |
사업목적 |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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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1,357명 |
사업내용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12개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50%, 도15%, 시35% |
사업위치 | 진주시 |
시행주체 | 진주시 |
추진근거 | 경상남도 청년기본 조례,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
추진경위 | 국토부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경상남도 사업 시행 협조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5. 1. ~12월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부모님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청년본인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0%이하이면서 부모포함 원가구 기준중위소독이 100%이하인 자 지원내용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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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258,800,000 원 | 0 원 | 3,258,800,000 원 |
국고보조금 |
1,629,400,000 원 | 0 원 | 1,629,400,00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488,820,000 원 | 0 원 | 488,820,00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1,140,580,000 원 | 0 원 | 1,140,58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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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000원 | 700,000,000원 | 600,000,000원 | 400,000,000원 | 350,000,00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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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0 원 | 410,584,980 원 | 2,469,535,020 원 | 3,385,80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