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도시주택국 주택경관과 | 기 능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정책사업 | 주택정책 지원 | ||
단위사업 | 서민복지 증진 |
사업목적 |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116,000,000 원 |
사업규모 | 375가구 지원 |
사업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인 무주택 청년 |
사업위치 | 진주시 |
시행주체 | 진주시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br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
추진경위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의 후속조치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3년도 정부 신규 예산사업으로 편성 |
추진계획 | - 사업기간 : 2025. 1. ~ 12.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계 |
111,800,000 원 | 0 원 | 111,800,000 원 |
국고보조금 |
55,000,000 원 | 0 원 | 55,000,00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16,500,000 원 | 0 원 | 16,500,00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40,300,000 원 | 0 원 | 40,30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9,300,000원 | 0원 | 0원 | 27,500,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0 원 | 0 원 | 0 원 | 15,576,520 원 | 29,294,19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