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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 설치일자 : 2023, 7. 28. ◦ 위원수 : 10명(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기 : 3년 ◦ 설치근거 :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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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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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