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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위원회
◦ 설치일자 : 2016.04.01 ◦ 위원수 : 12명 ◦ 임기 : 2년, 연임 가능 ◦ 설치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 4항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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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연도별 추진계획의 성과평가
- 주택(단독, 공동),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 종량제 시행 계획, 시행방식 및 전환 계획 - 재활용 방법, 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수집운반체계 개선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계획 -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계획 등에 대한 성과 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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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