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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위원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위원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명칭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위원회
◦ 설치일자 : 2016.04.01
◦ 위원수 : 12명
◦ 임기 : 2년, 연임 가능
◦ 설치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 4항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7조
◦ 움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연도별 추진계획의 성과평가
- 주택(단독, 공동),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 종량제 시행 계획, 시행방식 및 전환 계획
- 재활용 방법, 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수집운반체계 개선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계획
-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계획 등에 대한 성과 평과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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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기획팀
전화번호 :
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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