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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33조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사전심의를 통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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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심의 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의료기관의 개설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본시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및 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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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