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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진주시 처우개선위원회
◦ 설치일자: 2024. 4. 30. ◦ 위원수: 14명 ◦ 임기: 2년 ◦ 설치근거: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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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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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