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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설치일자 : 2005. 10. 27. ◦ 위 원 수 : 40명 ◦ 임 기 : 2년(연임 가능, 위원장 1회 연임) ◦ 설치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 법률 제 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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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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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