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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진주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 설치일자 : 2019.9.17 ◦ 위원수 : 13명 ◦ 설치근거 :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조례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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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특산품전시 판매장에 관한 사항
-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 입점업체 및 판매품목의 선정, 판매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 물품판매 수수료 및 체험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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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통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