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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구성등)
-위원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한정 연임 가능) -위원회 구성 : 16명(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연1회 정기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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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펑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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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청년정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