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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진주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
◦ 설치일자 : 2020. 5. 11. ◦ 위원수 : 15명 ◦ 임기 : 2년 ◦ 설치근거 :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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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소규모 중소기업근무환경 개선사업 심의)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개선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최고 경영자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모범장수기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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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통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