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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진주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 설치(구성)일자 : 2020. 6. 1. ○ 위원수 : 7명 ※ 단,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심사 시 외부위원 추가 위촉 : 2명 ○ 임기 : 재임기간 ※ 위촉위원 : 2년 ○ 설치근거 : 진주시 공무국외출장규정 제 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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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등을 심사
-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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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통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