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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 설치일자 : 2000. 1. 11. ◦ 위원수 : 15명 (관련 공무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용역 및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설치근거 : 진주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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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 ◦ 지방재정영향평가 ◦ 신규행사성사업사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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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