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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성목적 : 물류센터의 건립.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ㅇ 설치근거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규정 ㅇ 구성인원 : 10인 내외 ㅇ 임기 : 2년 ㅇ 위원구성 - 당연직 : 부시장, 경남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팀장, 경상남도업무담당자, 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책임자 - 위촉직 : 중소유통기업대표, 유통물류산업전문가, 변호사 등 ㅇ 회의개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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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등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ㅇ 보조금 집행 등 처리에 관한 사항 ㅇ 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ㅇ 보조금으로 구축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ㅇ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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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