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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 설치일자 : 2015. 3. 25. ◦ 위원수 : 15(관련 공무원,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설치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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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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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