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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진주시 창업지원위원회 ◦ 설치일자 : 2021.9.16 ◦ 위원수 : 10명 ◦ 임기 : 재임기간 ◦ 설치근거 :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설치 및 기능)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8조(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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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과 관련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 ◦ 창업지원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심의 자문 ◦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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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통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