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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명칭 : 진주시 농지위원회
º 설치일자 : 2022.08.18. º 위원수 : 10명 º 임기 : 재임 및 위촉기간 º 설치근거 : 농지법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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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시 심의 대상 농지 심의
- 농지 취득 시 심의 대상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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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