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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진주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 설치일자 : 1998.08.30 ◦ 위원수 : 14명 ◦ 임기 : 2년 ◦ 설치근거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8조 -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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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모든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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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유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