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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자 : 2023.08.21
◦ 위원수 : 20명 ◦ 임기 : 2년 ◦ 설치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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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탄소중립 비전과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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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