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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 설치일자 : 2021. 8. 9. * 위원수 : 13명(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대표) * 임기 : 2년(연임가능) * 설치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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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 심의
*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심의(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할 경우) *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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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