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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최초구성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 명 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설치일자 : 2019. 11. 01. ○ 위 원 수 : 10명 ○ 임 기 - 사용자 위원 : 해당 직위의 재직가간 - 근로자 위원 : 2년, 연임 가능 ○ 설치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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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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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