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설치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9조,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 3조
위원수 : 47 명 (당연직 2명, 위촉직 45명) 기능: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 |
|
1. 새로운 기술, 공범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 제기
2.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적정성 3. 총공사비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설계변경 적정성 등 심의 자문 등 4.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시 |
|
도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