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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

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설치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9조,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 3조
위원수 : 47 명 (당연직 2명, 위촉직 45명)
기능: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
1. 새로운 기술, 공범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 제기
2.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적정성
3. 총공사비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설계변경 적정성 등 심의 자문 등
4.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시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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