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27조,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할 계획을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 :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878번지(2기)
2.개장사유 : 토지의 효률적 이용
3.개장방법 : 공고기간 후 파묘 및 화장 봉안시설에 안치
4.안지장소 : 진주 추모공원
5.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2023년 11월16일 - 2024년 2월15일)
6.신 고 자 : 055-287-8882.010-5699-0048(토지주본인)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3년12월27일
위 공고인 토지주 김 영 달 (위임 박 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