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소곡리 산 42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및 효율적인 토지사용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및 기간
안치장소: 경남 진주시안락공원
안치방법:; 화장 후 진주시안락공원 안치
안치기간: 5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처: 변성희(010-8622-5351)
대행사: 미정
8. 신고구비서류: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사실확인서(족보, 사진등)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9. 기타사항: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같음
2025년 5월 12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변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