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내용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반 아동(장애아동포함)
|
지원기준 | 소득재산기준 없음 |
지원내용 | ○ 0~2세반 보육료
○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액 |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2024년 지원 단가)
○ 0세반 : (기본보육)540,000원/(기관보육)629,000원 ○ 1세반 : (기본보육)475,000원/(기관보육)342,000원 ○ 2세반 : (기본보육)394,000원/(기관보육)232,000원 ○ 3~5세반 : (기본보육)280,000원 |
지원시기 | 상시 |
신청기간 | 연중 |
---|---|
처리기한 | 14일(16일 이내 연장 가능) |
처리절차 |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 |
부서 |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 055-749-8536 |
---|
신청장소 |
○ 방문신청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