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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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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중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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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지원내용 | ○ 학기 중 방과후 보육 이용
- 1일 4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이용 - 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8시간 미만 이용시 방과후 보육으로 처리 |
지원금액 | ○ 일반아동
- 방과후 보육료: 월 10만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료: 월20만원 *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장애아동 -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100% *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지원시기 | 30일(30일 이내 연장가능) |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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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아이행복카드 결제 시 |
처리절차 |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 |
부서 |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 055-749-8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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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 방문신청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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