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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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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지원내용 | 1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 지원프로그램 지원 |
지원금액 | 1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 가능)
*월 88시간 이내 원칙 |
지원시기 | 상시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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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
부서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55-749-8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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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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