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내용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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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하여 선발 가능 |
지원기준 |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소득별 차등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연령기준: 만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언어, 청각능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운동 등의 재활 서비스 제공 |
지원금액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만원(본인부담금 면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 이하: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 초과 120% 이하: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초과 180% 이하: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지원시기 | 상시신청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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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지원 신청 -> 소득재산 확인 ->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송부 -> 서비스 제공 |
부서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55-749-8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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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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