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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미혼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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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5만원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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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부서 |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 전화번호 | 055-749-8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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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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