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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도시가스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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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 취사용 사용가구(420원/월) ○ 취사·난방용 사용가구(동절기(12월~3월) 6,000원/월, 기타(4월~11월) 1,650원/월)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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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 읍면동 방문접수 (출생신고와 함께 접수) ○ GSE 전화, 온라인 신청 |
부서 | GSE 도시가스 고객센터 | 전화번호 | 1577-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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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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