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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의 영유아에게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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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유아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지원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대상 변경 신청 필요) |
지원금액 | 태아 당 100만원 |
지원시기 | 보장기간이 지원 결장한 날부터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
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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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일 |
처리절차 |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군·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 전송 -> 의료급여기관에서 사용(현행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방식과 동일함) |
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 055-749-8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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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수급권자 주소지 시·군·구청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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