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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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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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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지원기간 :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지원금액 | 월 최대 10만원까지 |
지원시기 | 아동의 적립월의 다음달 |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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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방문신청 |
부서 |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 전화번호 | 055-749-4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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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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