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내용 |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연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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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소득 환산액 (단독 228만원, 부부 36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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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만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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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노인단독 : 최저 34,250원 ~ 342,510원
노인부부 : 최저 68,500원 ~ 548,000원 |
지원시기 | 매월25일(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신청기간 | 만 65세 (1960년)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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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 소득재산 조사→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서 발송 → 기초연금 지급 |
부서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 055-749-8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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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 방문신청 : 전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신청 : 인터넷(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을 통해 신청(본인, 배우자, 동일주소 자녀, 공동인증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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